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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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복 운전 등 각종 운전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운전 중 앞 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차 후미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 차량이 겁을 먹고 도망하자 쫓아가 욕설을 하며 위협한 A(25)씨를 특수폭행(보복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31일 오후 9시경 서울 마포구 난지캠핑장 요금소 인근에서 K5 차량을 무면허로 몰던 중 앞에 가던 B(60)씨가 운전이 서툴러 천천히 주행하자 뒤에서 B씨의 BMW승용차를 2회 추돌했다. 이후 B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도주하자 A씨는 약 3를 추격해 마포구 월드컵로 서부면허시험장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차 운전석 부분을 또 한 번 들이받았다. 이어 차에서 내려 욕을 하고 본네트를 내리쳤다. B씨가 또 도망치자 이번에는 1거리를 역주행해가며 쫓아가 차로 위협하다가 B씨가 상암파출소 앞에서 정차하자 도주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약 네 시간 후인 81일 새벽 1시경에는 인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방춘로에서 택시를 추돌하고 도망쳤다.

같은 달 7일에는 보험 사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 운전으로 망가진 차체를 뺑소니 사고 피해로 위장해 보험사에서 128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보험사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누군가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일주일 뒤인 13일 또 한 번 보험금을 청구, 택시 뺑소니로 훼손된 차체를 오히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보복운전 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A씨 차량을 특정한 뒤 보험사에 연락해 두 번째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

A씨가 보복운전 직후 경찰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피해자 B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B씨가 A씨의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고 당시 B씨의 휴대전화가 트렁크에 놔둔 가방 안에 있어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 있는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 차량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가 늦게 가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보험금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보험 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지불하게 될 게 두려웠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보복운전), 특수손괴(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보험사기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택시 뺑소니 건은 당일 택시 기사가 A씨 차량을 추적 검거해 인천남동경찰서가 따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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