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취업 청탁·뇌물 수수 공무원 8000명 넘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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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숫자가 3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만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숫자가 3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만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김영우 의원 “법과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뇌물수수 혐의로 임의동행·압수수색까지

2017년 기준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숫자는 56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4220명과 비교했을 때는 급증했으나 지난해 5894명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총 8124명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범죄 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 발생 비율은 3.7%로 추산됐다. 2017년도 대한민국 전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3%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 공직자들의 일탈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4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은 8월 20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폭력 범죄로
현행범 체포

A씨는 6월 22일께 부평구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 명의 다리를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 틈새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몰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에도 근무지를 이탈해 한 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스마트폰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동영상 1건이 발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올해 3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겨 해당 지자체에 뒤늦게 몰카 범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해당 구청의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지난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청주시 산하 한 부서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B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자녀를 대구은행에 입사시켜 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2013년 경산시 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은행 실적’에 “다른 금융기관의 실적을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자녀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실적 높여주고
자녀 채용 요구

대구은행은 2013년 경산시 일반회계 부문 금고로 선정됐고, C씨의 자녀는 2014년 7월 점수를 조작해 대구은행 신입 행원에 채용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C씨는 그동안 출근을 하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4일 열린 경산시장 후보 TV토론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경북 포항시에서는 5급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월 19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고 D과장을 임의동행하고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하수관로정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관련 계약 서류와 사업 추진 현황, 그 동안 D과장 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져갔다. 
경찰에 따르면 D과장은 지난 2014년 6급 계장으로 재직 시 포항시 남구 일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T사의 BTL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조사하던 중 D과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드러나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브로커 E씨로부터 여행경비,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뢰한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F씨를 구속하고, G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애초 경찰은 E씨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H씨 등 다른 공무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해 수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군에서 H씨 등의 근무일지, 연가 사용 기록 등을 넘겨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세밀히 검토했다. 

당시 진천군은 F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되자 더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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