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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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올해 상반기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1만2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2만1403명으로 전년(1만6655명) 대비 29.0%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였다. 1000억 원 이상 체납도 5건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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