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흉기를 든 채 편의점에 난입해 금품을 탈취하려 한 A(72)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수영구 소재 어느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38)에게 "현금 5만원을 내 놔라"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갖는다.

A씨는 대립하던 종업원의 말에 별 말 없이 소지한 흉기를 내려놨고, 종업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음주문제로 다툰 이후 화가 나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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