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다, 우성아이비와 에프티이앤이, 지디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모다, 우성아이비, 에프티이앤이, 지디 등 4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정리 매매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 9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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