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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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육부가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할 경우 더 엄격한 징계를 내린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성비위 관련 2차 가해를 야기한 교사는 최소 감봉과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10일 입법예고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 신상을 유출하거나 권리구제를 방해한 경우, 폭언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감봉, 정직, 심하면 강등과 해임,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징계 감경조치도 받을 수 없다.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양정기준도 만들어졌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불법촬영 또는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더 높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와 같이 최소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징계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됐다.

이밖에도 ▲학생 성적 및 학생부 관련 비위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미대응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미대응 ▲학생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 ▲그밖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이 신설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한 교육공무원은 예전에 최소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정직·감봉으로 강화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이다. 위원 수를 최소 5~9인에서 9~15인으로 확대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징계사안마다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게 했다.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때 제한규정도 생긴다. 또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를 조사하거나 의결을 요구할 때 성평등·성폭력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화 됐다. 지금까지는 재량사항이었다.

개정령안은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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