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뉴시스]
황우석 박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교수는 황우석 박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들은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또한 피해자에 대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류 교수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면서도 "황우석 사태는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황우석 본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에 따르면 류씨는 2016년 11월 두 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그해 12월 토론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는 "황 박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주도한 정부회의에 참석했으며,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31일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 교수는 2006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인물이다. 현재는 의사출신 연구 윤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2013년부터 강원대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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