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무면허 상태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7분경 옥천군 안내면 소재의 어느 길가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B(79·여)씨를 치었으나 그뒤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갖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 뒤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를 바탕으로 대전 자택에 은거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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