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주가조작 금감원 조사의뢰 왜 (?)

정씨 소유냐 아니냐를 놓고 세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과 범 현대 일가. 현대건설의 새주인 찾기가 연기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과연 현대그룹만의 기우일까?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과 정몽준 고문이 이끄는 현대중공업그룹간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4월 비롯됐다.

싸움은 골라LNG의 계열인 제버란 트레이딩이 현대상선 지분 17.18%를 인수하고 역시 같은 계열인 스타벵거가 7.44%를 소유한 이후 이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이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이를 전량 매입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로 떠오르면서 촉발됐다.


현대상선 주가조작 조사 의뢰 내막

현대상선 주가가 지난 4월과 5월 급등한 것에 대해 5월31일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 후 금감원이 이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사실이 이달 들어 밝혀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발표와 규제는 없고 전모 역시 속 시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당시 굿모닝신한증권 창구를 통해서만 4월12일부터 26일까지 외국계 펀드와 사모펀드 등을 통해 주식 218만9000주가 매수된 것과 관련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조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후에도 같은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져 현대상선의 주가는 5월31일 한때 1주당 6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11일 1만4157원에 비해 무려 300%이상이 뛰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현대상선이 금감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6월7일까지 244만5000주가 순매도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현대건설의 매각 연기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지만 현대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외국계를 동원해 현대상선 지분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현대상선 지분매입은 외국계로부터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행한 것이며 최근 금감원의 조사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대그룹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자금 마련과 우호지분 확보 명목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 우리사주가 확보한 현대상선의 지분 4.79%가 지난 7월 매매제한이 해제됐다는 사실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우리사주의 매매제한이 풀렸지만 직원 개개인의 재산임에 따라 지분 보유에 대해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 여부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곧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구체적인 조사 진행이나 향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는 “오늘(17일)도 이번 조사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집됐다”며 “조사가 끝나도 검찰고발 사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로 공표하는 게 금감원 관례”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현정은 회장 상대 소송 강행


예보는 현대건설 채권금융기관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현대건설 전직임원 8명을 상대로 현대건설이 초래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소송배경은 현대건설 전직 임원들이 1998회계연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해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들이 이미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으로 사실상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채권단들이 예보의 소송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빠진 신한은행은 사실상 현대건설 보유지분이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그 외 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보유지분 10%가 넘는 채권단들과 연대해 이번 소송을 강행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향후 소송 진행일정에 대해서 예보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답변을 피했다.


지주회사 적용 배제
숨 돌린 현대그룹


최근 현대그룹이 그 동안 쌓아왔던 지배구조를 뒤엉키게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적용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공정위가 현대그룹의 모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그룹 지주회사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

공정위 기업집단팀은 “실질적인 주식소유관계로 볼 때 현대엘리베이터는 주식스왑 계약상 기초자산의 실질 소유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넥스젠 지분의 소유권이 현대그룹에 없어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만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사로 적용되면 우선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택배와 현대아산 지분을 40% 이상 매입해야했다.

또 금융계열사인 현대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현대증권과 현대택배가 가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도 처분해야만 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그룹과 KCC 등으로부터 경영권 안정을 위해 견고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해 온 현대그룹의 순환출자방식의 지배구조가 뒤엉키게 될 위기를 맞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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