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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엉뚱한 이웃에게 화풀이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부장판사 고승일)는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이웃주민 B(25)씨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욕설을 하다 창문 사이로 이를 말리던 C(35)씨를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라 마당에서 전기톱을 켠 뒤 C씨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치다가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평소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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