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위자료는 각 1억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98)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관련 시민단체 연대체인 강제동원 공동행동이 이번 판결에 따라 위자료 수령에 대한 법적 집행 절차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재산권 강제 집행 등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을 맡은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오늘 대법원에서 일본 판결을 부정했듯 일본에서도 우리의 판결을 부정할 수 있다. 판결은 주권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외국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외국의 법원에 이야기해서 집행을 판결하길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가능한 절차들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일본 외무성에서 유감을 밝힌 것 등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판결을 승인해줄 수 있느냐를 따지면 어렵다고 보는 분들도 많다"며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남아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이 한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향후 협의를 진행해봐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판결을 근거로 한국 내 부동산, 채권 등 재산권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계열사를 통해서 갖고 있다는 말이 있고 이 경우 다른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재산은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쓰비시중공업도 이전에 패소 판결을 받고 재산을 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 원고 측이 기업마다 좀 더 논의를 해보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의미와 향후 상황 등을 봤을 때는 논의 결과에 대해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적인 기업들인 만큼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기업 측에서도 여러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일본 내 반응만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력해볼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2차 후속 소송들도 논의되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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