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 [뉴시스]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MIX NINE) 방송 이후 연습생들을 데뷔시키지 않아 '갑질' 논란을 일으킨 YG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데뷔가 의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31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를 상대로 낸 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해피페이스는 오디션 1위로 선발된 우진영(21)씨의 소속사로,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최종 선발되면 음반을 발매해주기로 했다"며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이 계약상 4개월이었는데 갑자기 3년을 하자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YG 측은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계약서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조항 같은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4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 전혀 전망이 없었다. 흥행을 못 할 것이고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실패해서 못했다는 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믹스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양현석 YG 대표가 전국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들을 발굴해 YG 매니지먼트 하에서 데뷔시키겠다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YG 측이 지난 5월 당초 계약과 달리 최종 선발된 9명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한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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