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매년 5월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매출에서 사업에 사용된 지출을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임박하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칫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때문에 여유 있게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검토하려면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전에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증빙서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잘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잘 챙기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도 공제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 대상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면 75만 원을 한도로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성실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사 비용 등 지출비용의 60%는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된다.

이러한 공제 혜택들은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적극 챙길 필요가 있다.

세금 신고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담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 신고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예정 신고는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득세 확정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해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신고·납부와 관련된 의무를 게을리 하면 여러 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나 부당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매우 높다.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어서, 성실히 이행하면 득이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 가산세 내용을 보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에 따른 가산세도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일에 0.03%(연 10.95%)씩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는 어떠한 사업을 하든 기본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며,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서 적격증빙 서류를 챙기고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