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닌가?

재계를 강타한 ‘재벌가 방계 3·4세들의 주가조작 사건’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쇠고랑신세’를 지게 된 박중원 (40·박용오 두산그룹 전 회장 차남)씨의 공범이 뜻밖에도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청년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11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부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에 따르면 서른 살이 채 안된 이 청년의 이름은 조영훈(29)씨. 조씨는 자신이 실질적 사주인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에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영입, 재벌가가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씨와 박씨는 18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벌여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는 조씨를 ‘거물급 인사의 자제’일 것으로 예상했다.

조씨에게 박씨를 소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선씨는 지난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국가대표 출신 테니스인과 이 대통령의 시합을 주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계의 이러한 판단은 보기 좋게 어긋났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서울 J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극히 평범한 인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씨는 그다지 재력이 있는 집안 출신도 아니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 졸업 후 벤처회사 등 여러 소규모 회사를 전전하던 조씨는 강남에 소재한 한 수입차 판매사원으로 입사했고, 이곳에서 재벌가 자제들과 교분을 쌓았다. 이밖에도 조씨는 재벌가 자제들이 출입하는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대 청년인 조씨가 어떻게 거금을 마련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는지, 조씨에게 자금줄을 대준 배후세력은 없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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