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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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편의점 본사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국회 옆 인도 위에서 과자박스 등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60·여)를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 상에 과자 박스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만에 꺼졌다.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

충남 천안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편의점 본사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어 이를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불을 지른 물건은 자신의 편의점에서 팔다 남은 재고품으로 라면, 과자, 문구류 등 박스 7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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