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출연한 김진태 의원, 국가보상금 받게된 사연 공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캡처화면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캡처화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 출연해 20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에 이어 국가보상금까지 받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5일 김진태 의원은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을 촬영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진태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찔했다”고 표현했다.

김진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2일께 강원 춘천 소재의 본인 선거사무실에서 허위의 자료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내 경선 지지 부탁 내용과 함께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메시지를 9만 명이 넘는 춘천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다소 과장돼도 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판결을 확정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춘천지법 법원장이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김 대법원장이 김 의원 재판을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게 최종 무죄판결을 내린 곳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이다보니 둘의 인연이 관심을 받게 됐다.

박종진 진행자는 방송에서 이같은 인연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리신거네요?”라고 김진태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긴장을 했었다. 대법원을 가서 또 불안불안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무죄 판결 이후 김진태 의원은 “재판에 사용된 여비와 일당, 변호인의 여비·보수 등 640만원을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월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 의원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이 배상받게 된 비용은 575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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