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08. 3. 18. 자 경제면에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아니다,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지 보도 후 재차 검증한 결과, 제보자인 김문재씨의 제보내용과 달리 (1)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주식회사 두산의 처음처럼 제조면허 취득경위에 관하여 김문재씨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도 2007. 1. 23. 이미 법제처에서 적법한 허가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있고, 여타 관계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판단하여 온 사태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지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관하여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독자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 점에 관하여 깊이 사죄합니다.

본지는 이번 정정보도를 통하여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처음처럼 제품에 대한 비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본지의 기사로 인하여 일시적이나마 주식회사 두산의 명예와 처음처럼 제품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통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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