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국회 계류···“견제장치 있어야”

[사진=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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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을 두고 IT 업계 특유의 고용 불안정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근속연수가 짧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업계 특성이 양 전 회장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쥐어주는 배경 중 하나였다는 것. 언제라도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잘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만과 만나 빚어진 최악의 결과인 셈이다. 직장인들은 비단 IT 업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양 전 회장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갑질이 존재한다고 토로한다.

처럼 군림했던 가해자···피해자 가만히 있었나

비정규직으로 약 3년 동안 일하다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장인 A(27)씨는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닐 때는 무조건 참았다고 말했다. 그는 은근히 성희롱하는 상사들이 꽤 있었는데 문제제기를 했다가 혹시나 정규직 전환될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웃어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사들도 내 처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직에 노조 가입까지 돼 있는 직원조차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국내 기업 구조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더 기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2004만 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661만 명(33%)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이러한 갑질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누구도 제지 못한

안하무인행동

직장인 8년차 B(35)씨는 양 전 회장의 만행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다 화가 나더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면 맞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 없이는 대응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이라면 모두 공감 할 텐데, 회사 내에서 인사권자 혹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사가 가지는 힘이라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면서 그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대응한다는 건 회사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양 전 회장의 행각 못지않게 사회적인 충격으로 떠오른 것은 그가 오랜 기간 안하무인 행태를 보여 왔음에도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한 폭행 피해자인 전 직원 C씨가 지난 2015년 폭행을 당할 때에도 주변에 있던 동료 직원 누구도 양 전 회장을 말리거나 C씨를 돕지 못했다.

직장인 D(33)씨는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 C씨를 돕는 게 싫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을 텐데 누가 나서려고 하겠나.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땅콩 회항이 그렇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창진(땅콩회항 사건 피해자대한항공직원연대 공동대표) 씨가 아직도 회사를 다닐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 직전에는 교촌치킨 권순청 신사업본부장의 직원 폭행 논란이 있었다. 그 전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에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상무의 땅콩 회항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도움을 받지 못 할 뿐 아니라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또 가해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르면서도 매년 수차례씩 반복되는 직장 갑질논란을 막으려면 적극 처벌을 내리는 법안은 물론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사 갑질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 문제가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장치가 전무하다보니 일부 기업 오너나 상사들 사이에서는 횡포를 부려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뉴시스

갑질 처벌 않는 게

근로기준법의 현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받은 직장 내 갑질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것만 225건이다. 이 중 폭행준폭행악질폭언황당 잡무지시 등은 23건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한 제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인 앞에서 상사에게 허리띠로 맞았다. 상사는 회식자리에서도 뱀춤을 춘다며 허리띠를 풀어헤친 뒤 때렸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물컵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제보자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한 직장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자신을 가격하려 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영업장 안에서 수 초간 목을 짓눌리는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3년부터 10여 건의 발의가 됐음에도 1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9월에서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해 해당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모호한 문구나 규정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 2소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폭언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가 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면서 “(폭행 같은 행위가 아니라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사의 갑질을 처벌하지 않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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