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사용 내역 공개 조례 제정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오세호)는 지난 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의결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동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행정차치위원회(위원장:황종옥)위원 5인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기본원칙·집행기준·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이 포함된 내역을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시에는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명문화 했다.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을 포함시켜 앞으로 구민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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