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뉴타운 지정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예정지 일부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15일 흑석 1·2·7·9 재정비촉진구역 주민 250여명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밝혔다.

청구서를 통해 이들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존치지역으로 분류해 달라”며 “정비구역 지정 위해서는 건물 노후도가 60%를 넘어야 하나 일부 구역은 이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추가 부담금 때문이다. 흑석뉴타운 개발 뒤 다시 뉴타운 내에 살려고 해도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 주민들 중 20%가량이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 현행법상 뉴타운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또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흑석동 관계자는 “나머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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