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기간 14일 vs 7일 주장 엇갈려 위법 여부 관건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편의점 CU(씨유)가 신규 가맹점 개설 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늦장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 시 점주들이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절차 중 하나로 매출 분석자료, 가맹본부 사업현황 등 점포 개설 시 점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점주 A씨는 CU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인 14일을 지키지 않아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지 못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반면 CU는 A씨에게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으며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점주 “가맹거래사·변호사 자문 받은 사실 없다”
CU, 의혹 전면 부인…”증거 서류 가지고 있다”

CU 가맹점주와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기한을 어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가맹점주 A씨는 CU가 정보공개서 제공기한인 14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CU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9일 충북 충주시에 CU 점포 개설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CU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것은 계약 체결 10일 전인 2016년 9월 9일이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점주)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가맹 희망자(점주)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당시 ‘가맹거래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뿐더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원래대로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했고, 계약 시 충분한 숙고기간을 갖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거래사는 “가맹 계약을 할 때 점주들이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절차나 요건들이 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이다. 확인 결과 CU는 A씨 등 일부 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기한을 어기는 등 기본적인 요소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말처럼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계약 체결 후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 있다. 본사는 점주들이 충분한 숙고 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및 법률위반사항,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의한 매출 및 수익분석자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등 점주가 점포를 개설할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을 위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점이 반환을 요구할 시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위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매출액 등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CU 측은 “당사는 신규 가맹점 개설 시 관련 법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를 준수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점포 개설 시 가맹거래사 혹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숙고 기간이 7일로 단축됐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공정위 판단은

그러나 A씨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CU는 내가 계약 당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증거를 들고 와야 할 것”이라며 “당사자인 내가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 점포의 계약 현황을 검토한 정 가맹거래사 역시 “CU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날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 CU가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본사와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정위가 CU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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