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서민들의 불법사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들은 연 40%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된 서민들이 불법사채로 몰리면서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것이다.

지난 1월 15일 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중대형 대부업체들의 작년 12월 대출 취급실적은 846억원으로 작년 7월 1886억원에 비해 55.2% 급감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서 접수한 상담건수는 지난해 4075건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국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혐의가 있는 무등록대부업자 19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허위ㆍ과장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금융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자의 허위·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 또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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