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가 '범죄행위 소명'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자문 바탕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숙명여고가 13일 교장 명의의 '숙명여고 학생 및 학부모님께'라는 글에서 "교육청 및 전문가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위원회를 통해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범죄행위 소명'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교장의 설명이다.

특히 교장은 "확정판결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2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대학수시 입학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성적재산정을 오래 미룰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