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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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13일 청와대 공식 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부터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등 총 6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350여 명의 국민이 이를 동의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청원은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지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여교사 A씨와 남학생 C군이 성관계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뜬소문일 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할 법률적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없어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여교사 A씨와 C군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A씨와 성관계했다는 D군의 의혹도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는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수사 착수에 대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D군이 A씨의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D군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교사의 전 남편 B씨가 D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가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 남편 B씨는 “D군이 협박해 A씨와 성관계했다”는 주장과 함께 D군을 상대로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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