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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 징계가 오늘(14) 확정된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심판원은 당초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의원의 출석연기 요청으로 처분 결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평화당 당규 18조는 징계처분 종류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 등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칠 순 없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의석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평화당 입장에서 볼 때 징계수위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직 자격 정지의 경우 이 의원이 이미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았고 주로 현역 의원이 맡는 지역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당원 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다. 아울러 탈당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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