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내산 소고기도 못믿겠다”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가 불법으로 대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2월 8일 ‘주저앉는 젖소’를 브루셀라병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 도축해 부산지역 등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 브로커 김모씨(47)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축산농가에서 다우너 소 41마리를 마리당 10만∼20만원에 구입, 새벽시간대에 부산지역 도축장으로 운반해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들은 매일 부산과 인근 지역으로도 팔려나가기 때문에 이번 불법 유통된 소들이 울산, 양산 등 경남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신은 보다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광우병 논란으로 소에 대한 경각심이 널린 퍼진 탓이다.

정육점 한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신까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소로 장난치다니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도축업체의 비양심과 도축장 파견 검사관의 형식적인 검사로 전염병 우려가 있는 육류의 무방비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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