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이프, 한세실업 본사 앞 시위 보류한 이유는?

한세엠케이 마스크 모자(좌)와 듀카이프 마스크 모자(우)
한세엠케이 마스크 모자(좌)와 듀카이프 마스크 모자(우)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한세실업 자회사 한세엠케이가 ‘마스크 모자’ 표절 논란과 관련해 듀카이프 측에 최초로 대화를 통한 협의를 제안했다.

15일 양측에 따르면 한세엠케이는 이날 듀카이프 측에 “상호 이해 및 상생, 그리고 사태 해결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위를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듀카이프는 이날 오후 2시 한세실업 본사 앞에서 한세엠케이가 비윤리 부정경쟁행위인 ‘표절’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위 직전 한세엠케이 측으로부터 대화 제안을 받고 시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듀카이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한세엠케이 측에서 먼저 대화를 제안한 만큼 진정성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듀카이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대기업과 작은 기업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사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대화 제안이 ‘표절’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그동안 상호간에 소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듀카이프와 한세엠케이는 ‘마스크 모자’ 디자인과 관련해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모자의 기능성과 패션을 담은 ‘디자인 요소’를 표절했는지 여부다.

듀카이프는 한세엠케이가 자신들의 대표 상품인 ‘마스크 모자(마스크 리벳 모자)’의 ‘디자인 요소’를 표절해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9월 18일 한세엠케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한세엠케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표절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전혀 진행한 바 없으며, 듀카이프의 제보로 일부 언론에 노출된 기사는 실제와 다른 사실무근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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