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대법원 법리 다툼 상관 없이 영구실격"
남궁종환 전 부사장도 '영구실격'

이장석 [뉴시스]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지난 9월 19일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KBO는 지난 10월 12일 이 전 대표이사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이사와 남궁 전 부사장의 처벌에 대해 심의했다. 그리고 한국시리즈 종료 후 정운찬 총재가 상벌위원회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승인 결과, 이 전 대표이사와 남궁 전 부사장 모두 영구실격 처분이 결정됐다. 영구실격 처분은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것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KBO 리그에 더 이상 복권이 불가능하다.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12월 21일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 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 5. 29.)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000만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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