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낚는 악덕 온라인 부동산 활개

봄철 이사시즌을 맞아 인터넷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중 클릭 유도를 위한 ‘가짜’ 매물이 판을 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허위매물이 게재된 8개 사이트업체에 대해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마련 등의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이 소위 말하는 ‘낚시’였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구 도곡동 소재 V 공인중개사무소는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중개할 수 없는 75개의 아파트 매물을 중개 가능한 것처럼 게재했다. 강남구 개포동 소재 W 공인중개사무소는 100여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53개는 동일한 매물을 여러개로 중복 게재한 것이었다.

인터넷 시장에서 공인중개소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매물을 올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서초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이미 경매로 낙찰된 매물을 넉 달이 넘게 버젓이 판매 리스트에 올려놨을 정도.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던 공인중개소 5곳 가운데 1곳은 허위매물을 게재하거나 매물을 중복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포털사이트들은 ‘24시간 이내 등록 매물’, ‘오늘의 매물’ 이라고 표시했지만 24시간이 지난 매물도 등록날짜만 갱신하면 게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리미엄 매물은 엄선된 정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은 우선노출을 조건으로 연회비(광고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회원이 게재하는 매물일 뿐, 실제 엄선된 정보가 아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매물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와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시세제공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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