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관련 64억 비자금 행방묘연


로우테크놀로지(이하 로우테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재계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효성그룹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탓이다. 로우테크는 현재 64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산업체로 효성 오너일가가 다양하게 얽혀있다. 하지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서이자 로우테크의 실소유자인 주관엽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효성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의혹은 손도 대지 않고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로우테크의 비자금 사건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로우테크 비자금 사건 배후에 효성그룹 오너일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로우테크는 국방부를 통해 현재까지 약 400억원의 매출을 올려온 방위산업체다. 하지만 2003년 3~2005년 5월까지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도급업체와 위장 거래를 통해 납품 단가를 부풀려 약 64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 관련 냄새 풀풀

검찰의 지난 4월 1일 발표에 따르면 로우테크 대표 이모씨와 신모씨 등 2명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로우테크 실소유자인 주관엽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관엽씨가 미국에 있는 바람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효성관련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우테크 의혹의 핵심은 바로 효성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효성 측에서는 이와 관련 “로우테크와 효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룹이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실제 효성과 로우테크 사이는 지분관계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로우테크는 이미 지난해까지 효성 구미공장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 초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장을 옮겼지만 예전 주소만 보더라도 효성그룹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믿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로우테크의 경영은 효성 계열사 동양나이론에서 간부로 있던 이진구, 김성겸씨 등이 맡아왔다. 특허 관련 업무도 효성 연구소 출신 변리사가 담당했을 정도. 게다가 검찰 수사 결과 실질적 사주가 조석래 회장의 동서인 주관엽씨로 지목된 만큼 효성그룹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우테크 관련 특허에서 이같은 정황은 더욱 명확해진다.

정부가 로우테크에 비용을 대 개발한 다중통합레이저훈련체계(MILES) 장비사업의 특허권이 오너일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광선을 이용한 야간표적 지시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주관엽씨는 ‘광선을 이용한 사격훈련 방법 및 장치’의 특허권자고 조석래 회장의 처제 송진주씨는 ‘레이저를 이용한 교전훈련 장비’와 ‘유탄발사기 레이저 교전훈련 장비’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139조에 따르면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국방부가 갖도록 돼 있다. 실제 국방부는 로우전자가 참여한 육군 소대급 및 대대급 마일즈 장비사업과 개량형 야간표적 지시기 사업 관련 각각 250억원, 300여억원의 개발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연구개발비는 국방부가 지원하고도 기술 특허는 효성일가가 간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문 개발인력도 아닌데 출원자와 발명자 명의에 모두 이들이 등록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구개발 비용을 댄 국방부가 이를 몰랐다는 점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효성그룹 측은 “조현준 사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효성 겨냥할까

효성그룹 관련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제기 돼 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는 로우테크가 수행한 각종 방위사업이 효성그룹 오너 일가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를 거쳐 6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중간수사 발표에 효성그룹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의아함을 자아냈다. 정말 검찰은 효성그룹이 대통령 사돈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제외한 것일까. 검찰의 행보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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