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뻥튀기하고 근거없이 경쟁사 교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000만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이처럼 기만·비방적 광고를 일삼은 에스티유니타스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4700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에서 자사의 수강생들이 전체 합격자 3분의2 가량을 차지했다고 광고했다.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해당 합격률은 9급 22개 직렬 6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만 해당됐다. 극히 일부분에서의 합격률을 마치 전체 시험 합격률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설명이다.

또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의 토익 교재에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그런데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최장 6일에 불과했다. yes(예스)24에선 딱 하루 1위를 차지했다. 광고에서 이 부분은 작은 글씨로 표시됐다.

아울러 경쟁사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를 겨냥해 자사보다 열등하다는 문구를 남발하기도 했다.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등이다.

해커스 교재에 대해서도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 등 비방성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비방성 광고들이 일부는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했고 또 일부는 객관적 사실조차 틀렸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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