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후원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단 명목으로 후원금을 챙겼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구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광주의 한 A구청장과 중개책을 맡은 것으로 여겨지는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경찰은 고소인 C(72)씨에게 A 구청장을 소개시켜 준 B씨를 앞서 소환해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B씨가 A 구청장과 C씨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한 뒤, 이것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찰은 A구청장도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인 C씨의 주장에 따라 A구청장이 취업알선비 대가로 선거 후원금을 수수했는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C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말과 6월 초 당시 A 후보의 후원계좌에 본인과 부인,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350만 원, 350만 원, 3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입금했다"며 "이 내용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C씨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A 구청장이 당선 이후에 아들의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입금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충실히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B씨가 C씨를 소개시켜 줬으며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뒤 현금이야기를 했었다"며 "현금을 받으면 불법이어서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된 이후 C씨 소유의 불법건축물건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만 규정에 따라 처리했었다"며 "이후에도 연락이 있었지만 만나 주지 않았으며 지난달 중순께 청장실로 찾아와 아들의 이력서를 주며 취업을 부탁했지만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C씨는 지난 5일 A 지자체장과 B씨가 취업알선비 등 불법적인 이유로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광주지검 등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지난 15일 사건을 넘겨받아 고소인 C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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