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정으로(LAW)] 드루킹 “영향 있는 변호사를 넣어야 그림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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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모(49)씨 외 8명에 대한 3차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심리로 같은 곳 311호 중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드루킹’ 김 씨는 피고인이나 이날 오후 도모(61) 변호사(인터넷 사용명 ‘아보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도 변호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회원이자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재판에서는 ▲김 씨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경위 ▲도 씨의 댓글공작 관여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변호인단이 김 씨에 대해 주신문을 실시했다. 변호인은 경공모 단체 관련 질의를 다뤘다. 그들은 김 씨에게 “경공모는 혼자 기획한 것인가” “(운영 과정에서)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었나” 등을 물었다. 이에 관해 김 씨는 경공모는 자신의 단독 기획이며, 스태프와 라인의 구분이 명확한 단체라고 밝혔다. 여기서 스태프란 ‘조력자’라는 의미에 가깝다.

김 씨는 “라인(을 맡은 이들)은 독자적 결정이 가능하다. 경공모는 라인이 없다”며 경공모가 스태프를 통해 얼마간의 조력을 받아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공모는 원톱(one top) 조직이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많은 (경공모) 회원들이 김 씨를 신뢰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씨는 “내가 사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자신이 경공모를 투명하게 운영해왔고, 진두지휘해왔단 태도를 드러냈다.

이후 다뤄진 주제는 ‘전략회의팀’ 관련 부분이었다. 앞서 오전 증인신문에 참석한 장모 변호사와 도 변호사 역시 전략회의팀 소속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전략회의팀을 두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하며 “처음 (전략회의팀을) 만든 목적이 법률·회계 전문가와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와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주장처럼 경공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실히 했다.

변호인이 “도 변호사가 (전략회의팀) 다른 멤버와 차이가 있었느냐”며 그를 인사 추천하게 된 경위를 살피고자 했다. 이에 관해 김 씨는 “특별히 없다”면서도 “2016년 (당시) 김 도지사에게 인사 추천을 2명하겠다고 했다. 그런 형태로는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도 변호사를 인사 추천 대상자로 내정해 왔음을 내비쳤다.

김 씨는 도 변호사를 김 도지사에게 소개한 이유에 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61) 전 총리가 대행하며 국정을 주도할 것이어서 (경기고) 동문인 도 변호사가 황 전 총리와 문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 씨가 김 도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11월 9일 정황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당시 시연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 참여한 이들이 ‘킹크랩’의 존재 여부를 알았느냐는 취지의 변호인단 질문에 김 씨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 특검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넣지 않았다”며 “킹크랩 관련 내용이 적힌 자료는 3부였다. 나머지 (참여자)는 킹크랩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킹크랩의 개발 단계부터 시행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정확히 안 것은 김 도지사, 김 도지사의 보좌관인 한모(49)씨, 나(김 씨), 구속된 피의자들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다른 누구와 상의하면 (내용이) 새나갈 위험이 있었다”며 “김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사였고,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 극소수만 알도록 조치했다”고 재차 말했다.

도 변호사가 댓글 공작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여러 차례 대두되자 그는 “외부에서 보는 경공모와 내부에서 보는 경공모는 다르다”며 “(경공모) 내부에서는 (사람을) 사회적 경력이나 학력,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도 변호사가 중책을 맡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킹크랩 관련 연루 인물 명단에) 넣어야 그림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논한다)”라면서 도 변호사와 댓글공작 논란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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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씨는 특검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대신문을 진행한 특검팀은 김 씨와 도 변호사가 SNS를 통해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내용에서) ‘거사 성공’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우리(경공모)가 무슨 테러집단이냐”고 반문하면서 “(단어가 거창할 뿐) 경제민주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김 씨가 이날 진행된 재판보다 먼저 밝힌 증언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김 씨는 “특검 조사를 많이 받아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 비공감 클릭을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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