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인이 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챙겨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동산중개인에게 실형이 판결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21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양산시의 중개업소에서 B씨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임차인 C씨를 속여 보증금 4500만 원을 받고 이중 2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의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급히 돈이 필요하자 남편의 건물을 팔아 돈을 융통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채무액을 속여 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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