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지난 6·13지방선거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지사의 회계책임자 박모(39)씨를 22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최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춘천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겸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3명에게 잔무처리 비용으로 2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최 지사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95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또다른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뒤 각각 600만원, 나머지 1명은 45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점을 인정해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 종료후에 (잔무처리 이유로) 임금을 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서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