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경북 포항시 오천읍 약국 종업원 살해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30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이 숨지고 약사가 다쳐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약국 종업원 등이 자신을 욕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인 이유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더욱이 범행 2주전부터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에도 손님이 한적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도 잔혹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회공동체 전반에 커다란 불안감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이 같은 흉악 범죄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대응이 필요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약사와 종업원 2명을 찔러 종업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에게 중상을 입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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