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뉴시스]
박근령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 사건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이후 고발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모(57)씨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의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박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곽씨와 함께 오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곽씨의 주선을 받아 2014년 4월 A씨를 서울 강남구 양재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 주선 과정에서 곽씨는 A씨에게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수(55)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016년 4월 박 전 이사장의 사기 혐의를 포착해 고발 조치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은 특정 사업이나 계약을 전제로 구체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닌 의례적 격려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가능성을 알아봤다거나 청탁 등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이사장은 곽씨의 금품요구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인식, 승인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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