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법원의 징계대상이 된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출된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건 관련 익히 거론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급 2명이 포함됐다.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은 고법 부장판사급의 경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법연수원 18기),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54·18기),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57·17기),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52·20기)이 포함됐다.

지법 부장판사급에선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5·28기), 법원행정처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42·31기), 김민수 전 기획제1심의관(42·32기), 김봉선 전 사법지원심의관(42·31기), 시진국 전 기획제1심의관(45·32기),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41·32기),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45·27기)이 명단에 올랐다.

평판사 중에선 행정처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43·33기),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40·33기)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들 13명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 이민걸 전 실장, 김민수 정다주 박상언 전 심의관 5명은 관여 정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 지,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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