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무턱대고 가입하다간 ‘낭패’

최근 상조업체 2곳 중 1곳은 파산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금의 절반도 채 못 돌려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자산이 3억원도 안 되는 영세 업체가 수두룩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전국 2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불완전계약서 교부, 미등록 등 위법 업체 38개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나 과태료, 경고와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 281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회원 수는 약 265만명으로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176개사, 62%)이거나 자산이 3억원 미만(149개사, 53%)인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조업 시장은 상위 5%업체가 총 자산총액이나 고객불입금 총액, 상조회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독식현상이 뚜렷했다.

하지만 파산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인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였다. 즉 상조업체 상당수가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뜻이다.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자는 139개(49.4%)나 됐고 가입회원수는 164만명(61.7%)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객불입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업체는 47개(16.7%)로 가입회원 수는 21만명(7.8%)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상조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도 늘었다”며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 진입, 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등이 소비자 피해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시정권고, 경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거나 다단계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7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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