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가부 측은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경마와 경륜, 경정 등 사행행위 장소에 경기가 열리는 날만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개최일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청소년유해약물 구매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사행행위 장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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