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쫓는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빠르게 예상경로를 지키고 있다고 60대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A(6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16분께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7% 상태로 사상구에서 동서고가로를 지나 황령터널 출구까지 약 16㎞ 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갖는다.

'사고가 날뻔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쫒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남구 황령터널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격해 차량을 정지 조치했다.

아울러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이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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