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신은규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지훈(좌)·신은규 변호사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응급실에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한편 주요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 구축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60조는, 응급의료의 방해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폭행죄(제260조)에서 규정한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에 비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난동은 현행법상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규정은 지금까지 큰 효과가 없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을 폭행한 자가 입건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등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응급실 의료 방해 사건은 매년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총 578건, 2017년에는 총 893건이었고, 2018년 상반기에는 벌써 582건이 발생하여 2016년의 발생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40대 남성 환자가 ‘진통제를 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를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는데, 심지어 그 환자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을 계속하였고, 체포되면서까지 “감옥에서 나와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위 ‘진상’고객을 대응하며 업무방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응급의료법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난동에 대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행위를 한다. 따라서 항상 환자나 보호자 등의 폭행과 난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난동의 결과는 해당 의료진에 대한 피해에서 그치지 않는다. 촌음을 다투는 응급환자들로 가득하고 가뜩이나 응급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폭행은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는 응급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응급의료법의 집행 수위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형량 하한제’는 응급실 난동자에 대한 실질적 가중처벌 기능을 하여 응급실 폭력 방지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를 몹시 환영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더하여, 응급실 난동자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규정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명시적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칙적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되는 ‘중대 피해’ 사건의 범위를 넓혀, 의료진들과 응급환자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의료진 폭력을 중범죄로 여기도록 대중의 인식 개선 노력도 꼭 필요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병원을 찾게 된다. 폭력으로 인해 의료진의 업무가 마비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 한 난동자가 휘두른 주먹질에 무고한 생명의 불씨들이 허무하게 꺼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김지훈·신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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