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이들이 저지른 특정강력범죄는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한다. 이에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도 형을 감경·완화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지금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다는 점"이라며 "중학생만 되어도 성인과 비슷한 체격이고 높아진 교육수준이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소년들의 정신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년법은 1958년 제정 이래 단 한 차례만 소년과 촉법소년의 연령이 개정됐다. 소년의 연령은 2007년 20세에서 19세로, 촉법소년의 연령은 2011년 12~14세에서 10~14세로 바뀐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사건 등을 언급하며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 소년범죄는 그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가해 소년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강력범죄로 입건된 14~18세 미성년자는 총 1만3932명이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1만920명(78.4%), 강도 2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또 범죄를 저지른 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강력범죄 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33%였다. 유형별로는 강도 63.7%, 성폭력 27.3%, 살인 26.5%, 방화 25.2% 등이었다.
 
개정안은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이상 14세미만'에서 '10세이상 13세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 적용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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