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한성텔레콤 등 10개사에 7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통신영업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성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단정보통신은 개인정보보호조치와 미파기 등의 이유로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글로벌네트웍스 700만 원, 브로씨앤씨 1000만 원, 유진아이티 700만 원, 큰나래 1000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을 안지켰다"며 "10개 중 이동통신 대리점이 4개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구분할 것이 없으나 이통사 직접 지휘 대리점이 이런 것은 심각하다. 대리점, 판매점 조사도 중요하지만 위탁 대상인 이통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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