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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신규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 측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오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오현득 국기원장 지시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아들인 박모씨에게 시험 전 문제를 유출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에서 국기원 측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발견한 상황이다.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오 원장, 오 사무총장, 직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12, 올해 10월까지 총 3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 보강'을 이유로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달 9일 오 사무총장과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15일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되고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오 원장과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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