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책임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9일) 이뤄진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도 선고된다. 이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다.

박씨 유족 등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진다.

양씨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이른바 근로정신대 소송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2015년 7월30일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결론이 난다. 이는 근로정신대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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