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 60건의 민생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칭 '윤창호법')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료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본회의 투표 전 토론에서 "윤창호법의 근본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혁명을 하자는 것"이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특가법은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이 아닌 상해치사에 준하는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늘 통과된 법에서 부족한 부분은 '윤창호 법투'를 통해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동료 의원들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쓰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면허취소 기준을 음주운전 3회에서 2회로 낮추고,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또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더불어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 측과 기존 교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개정 논의를 시작한지 8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빛을 보게 됐다.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법, 일명 '김성수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선 감형 하도록 한 규정을 "형을 감경 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 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이날 최종 통과됐다.

이밖에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했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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