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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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갖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방침이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넘기도록 분부했단 혐의를 지닌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둔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이를 조기 전환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인을 상대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의 관심사항을 꾸준히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 동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에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 받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 조치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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