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에 대한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지난 4월 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지난 4월 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가수 김흥국(59)씨가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근 김 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한 여성 A씨는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6년 11월에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 씨는 "성폭행도, 성추행도 한 적이 없다. 증거물도 많고, 증인도 많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김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A씨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진술 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김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방송 활동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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