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파일 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대거 유포한 헤비 업로더와 업체 운영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33)씨 등 헤비 업로더 5명을 구속하고, 모 웹하드 업체 대표 B(3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파일 공유사이트의 일종인 웹하드에 68000여 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량으로 음란물을 올려 구속된 헤비 업로더 5명 중 2명은 스마트폰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대학교 기숙사 및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음란물 등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